기존 고객 서비스는 해지 시점까지 유지…서비스 신규 가입은 중단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씨티은행에 조치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미 본사 씨티그룹이 지난 4월 14일 발표한 소비자금융 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것이다.
그간 씨티은행은 △통매각 △분리매각 △단계적 폐지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출구전략 방안을 모색해왔다. 도중에 일부 카드사와 은행과 협의해 카드부문과 자산관리(WM) 부문에 대한 분리매각 가능성도 있었지만, 매각 조건에 대한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하고 매각이 불발됐다.
씨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왔으나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노조와 협의해 직원들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기로 했다. 잔류를 희망하는 소속 직원들은 행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씨티은행 측은 밝혔다.
아울러 씨티은행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면서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씨티은행은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계적 폐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씨티은행의 결정과 관련해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
금융당국의 조치명령은 금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조치명령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씨티은행 노조는 씨티은행이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위가 인가해선 안 된다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