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지 않자 크게 당황했다. 스마트폰이 되는 이용자에게는 계좌 이체를 부탁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아예 결제를 포기했다.
25일 11시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KT 통신 장애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일부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 점심시간 무렵이어서 식당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 때문에 점심 배달 주문이 많은데 하필 점심 시간에 배달 접수 시스템이 마비됐다”며 “하루 매출의 절반 이상을 날린 셈”이라고 토로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KT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상이 이뤄질 경우 3년 전 발생했던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당시 사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당시 사고때에도 KT 통신망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KT가 추산한 물적 피해액만 469억 원에 달했다.
이에 KT측은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하루 20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했다. 피해 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됐는데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이었다.
또 피해 고객 110만명을 대상으로는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통신 장애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아 보상 범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날 발생한 대부분의 접속 장애는 1시간 이내에 해결이 됐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오후 2시20분이 넘게 장애가 이어진 경우엔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피해규모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