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됐다. 그러나 자영업자, 시민단체들은 손실보상금 대부분이 연체 임대료로 쓰여 건물주에게 돌아갈 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멈춤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에게 2조4000억 원 재원을 들여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그중 상당액이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며 “임대료 멈춤법을 제정해 자영업자에게만 지워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 바닥에 단체로 누워 “국회는 임대료 멈춤법을 즉각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임대료 분담 △임대료 유예 △강제퇴거 금지 △즉시 해지 허용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6.25 전쟁 때 군인들만 나가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나. 정부는 소상공인만을 전장의 최일선에 내몰지 말고 모두가 재난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선 안 되고 (임대료 분담) 특별법 발의 등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자영업 단체들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 시설 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50.7%)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의 절반(50.1%)은 손실 보상액이 임대료와 비슷하거나 더 적다고 답했다.
이현영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볼링장은 한 달 월세가 3000만 원이고, 연체된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1억씩 대출을 두 번 받았다”며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매출 하락이 크고 고정비 지출이 높아서 연체된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라며 손실보상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