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달 1일부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25% 인하

입력 2021-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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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효력,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LNG 벙커링 산업 활성화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내달 1일부터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하는 지난해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나왔던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안건의 후속 조치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의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상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인하 효력은 1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고려해 추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의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 및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주입하는 'LNG 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해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령인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완료됐고,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1월 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을 확보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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