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정부가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토록 했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다.
또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이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가 너무 적어 구직급여 기초 금액이 적은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수급 횟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로 부과토록 했다.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 왜곡된 단기일자리 계약관행 등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수급자격 인정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엔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실업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올해 7월부터 노무 제공자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 두 직군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하되, 15세 미만인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