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재판 불구속 상태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5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회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박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기가 25일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각종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의 경영권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호터미널 등 그룹 4개 계열사의 자금 총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곳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을 빌려주게 한 혐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