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와 흡입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화학물질관리법 22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부탄가스 흡입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A 씨는 “환각물질 섭취, 흡입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환각물질로 정의한다. 이를 섭취·흡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환각물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환각물질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해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물질”이라며 “환각과 섭취·흡입 장소 물색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처벌조항이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용, 남용 우려가 크고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의 섭취·흡입행위를 두고 징역형을 배제할 정도로 죄질이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