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운데)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4인방’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2시 38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남 변호사는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가’, ‘미국 출국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문 부장판사는 남 변호사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뒤, 오후 4시부터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남 변호사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을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설계해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