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소송 제기, 협상 나서지 않은 건 넷플릭스”
넷플릭스 측이 SK브로드밴드와 벌이고 있는 망 사용료 지급 관련 법정 싸움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측 언급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것도, 협상에 나서지 않은 것도 모두 넷플릭스라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넷플릭스의 언급을 반박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것이다. 가필드 부사장은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좋은 관계를 맺길 바라고 상생을 위해 협력하길 희망한다”며 “SK브로드밴드와 해결책을 모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넷플릭스 서비스가 전체 인터넷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피크타임 기준으로 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SP 고객이 지급하고 있는 비용과 넷플릭스의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요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 “넷플릭스는 법적인 결과나 네트워크 비용 지급 등을 구독료와 별개로 생각한다”며 “늘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가지는 별개”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놓고 갈등 중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이 나오자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지켜보다 올해 9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 협상에 응하지 않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단 것이다.
따라서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런 넷플릭스의 언급에 반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처음부터 우리는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수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다”며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재정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다름 아닌 넷플릭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1심 재판부의 패소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는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부, 국회, 언론 등과 만남을 가지면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의 콘텐츠 및 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실제 합의에 나설지는 알 수 없다. 가필드 부사장이 “한국 ISP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정작 방한 일정 중 SK브로드밴드가 포함되지 않아 정책을 위한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넷플릭스 측은 간담회 이후 면담 등 일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정책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이번 방문은 뭔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각국 법과 체계를 존중한다면서도 방통위 중재를 ‘패싱’한 점도 문제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시점은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낸 망 사용료 관련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이런 지적에 가필드 부사장은 “각국의 절차를 유리하게 이용해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악용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절차를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