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전 CEO에게 배상 청구 예정
▲트레버 밀턴 니콜라 창업자가 2019년 12월 2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수소 전기차 홍보를 하고 있다. 토리노/로이터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니콜라가 사기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억2500만 달러(약 1483억 원)의 벌금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증권거래신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니콜라는 2년에 걸쳐 벌금을 분할 납부할 계획으로, 기소된 트레버 밀턴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아직 미확정으로, SEC 위원들이 표결을 통해 확정 짓게 된다.
지난해 9월 공매도 투자업체 한덴부르그리서치가 “니콜라는 사기”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니콜라의 사기 의혹은 시작했다. 이후 SEC의 조사가 본격화했고 제널러모터스(GM)가 지분 인수를 포기하면서 주가도 요동쳤다. 당시 니콜라는 언덕에서 트럭을 굴린 뒤 마치 자율 주행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진다.
마크 러셀 CEO는 성명을 통해 “창업자와 관련한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트럭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