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해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을 2018년 11월까지 시한으로 한 기업에 임대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됐다. 부칙 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된 A 씨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전반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적용 범위가 적절히 한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법 조항을 시행 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할 경우 임대인들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미리 반영해 임대료가 한꺼번에 급등할 수 있다”며 “부칙조항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개정법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임차인이 언제나 임대인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부칙 조항은 임차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실을 새 임대차계약에서 보전받으려 할 것이므로 부칙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한다는 공익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