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에 동의못한 자영업자 확인보상에 몰리나

입력 2021-11-10 16:54수정 2021-11-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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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의 확인보상이 지난달 27일 온라인에 이어 10일부터 현장접수에 들어갔다. 그간 신속보상 온ㆍ오프라인과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낮은 보상금액과 오류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남은 확인보상 접수 기간에도 적지 않은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 거리에 폐업한 점포의 의자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 (심민규 기자 wildboar@)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의 확인보상이 지난달 27일 온라인에 이어 10일부터 현장접수에 들어갔다. 그간 신속보상 온ㆍ오프라인과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낮은 보상금액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컸던 만큼 남은 확인보상 현장접수 기간동안 적지 않은 신청이 몰릴 전망이다.

중기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확인보상 오프라인(현장) 접수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온라인 신청에 이어 이날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손실의 기준은 영업이익의 감소다. 신청과 지급은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지난 보름동안 신속보상 대상자 62만개 업체 중 49만 개(약 80%) 업체가 1조400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갔다. 신속보상 전체 예산(1조8000억 원)의 78%를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이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보고 있다.

신속보상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그간의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확인보상은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다.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자영업자도 확인보상 신청에 나설 수 있다.

업계에선 지급을 받지 못한 이번 손실보상 지급 과정에서 금액 산정에 불만을 제기한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확인보상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신속보상을 받지 않은 나머지 20% 대부분이 확인보상 절차에 들어갔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상액의 상한액수는 많게는 1억 원이지만 하한선은 10만 원이다. 실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10만 원을 책정받아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확인보상 과정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확인보상에선 세무사 날인이 박힌 손익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세무사를 동원하지 않으면 많은 손ㆍ발품을 팔아야 해 준비가 쉽지 않다보니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정부의 손실보상 기간인 올해 7~9월 매출이 잡히지 않아 폐업으로 간주되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자영업자는 "작년 2월에 개업해 올해 7~9월 매출이 없어 폐업자로 간주돼 보상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임대료와 공과금 등 유지비는 모두 지출했는데도 이런 통보를 받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건비 산정과 관련한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인건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중기부는 임차료나 인건비 등은 업체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는 누락 등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로 보고 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대표는 "고정비용에 대한 적용 수준이 현실적이지 않고,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며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에서 비껴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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