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속칭 ‘주식리딩방’이라고 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말까지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점검도 실시한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10월 1일까지 신고된 사업자 수는 1869개로 2015년 959개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식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민의 피해구제 신청도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서울시민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70.3%, 426건)나 통신판매(22.3%, 135건) 등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73.1%, 443건), ‘위약금을 과다 청구’(20.8%, 126건) 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99건을 분석한 결과, 29.7%(178건)가 50대였고 40대(19.4%,116건), 60대(18.3%, 11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74건)가 전년 동기(19건)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468건을 살펴보면, 총 피해액은 24억 2300만 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512만 원이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 소재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및 현장감독 등을 실시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하고 업계 또한 자발적인 개선과 시정은 물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주기적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