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수능 D-7’...수능 볼 때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입력 2021-11-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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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 북구 매천고등학교 미술봉사단 2학년 학생들이 만든 수능 응원 부스에 수험생들이 합격부적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의 그동안 고생이 마무리되는 만큼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에 임할 수 있도록 남은 일주일을 잘 보내야 한다.

남은 시간 동안 부족한 부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반복적으로 숙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관련 규정을 잘 알아가야 한다.

신분 확인, 물품 휴대 가능 여부 확인해야...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도 주의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 (교육부 보도자료 캡처)

이번 수능에서는 작년처럼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각 교시마다 2~3명의 감독관이 들어오며 복도 감독관에게는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여부, 휴대 가능 물품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만큼, 얼굴을 직접 확인하는 신분 확인이 이뤄진다.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첫 1교시와 점심 이후 3교시에는 보다 면밀한 신분 확인이 예정돼있다.

소지품의 경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구분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쉬는 시간, 시험 시간 상관없이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이다.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등)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전자기기 소지 적발로 부정행위 처리되는 경우가 전체의 25%(전체 232건 중 59건)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은 쉬는 시간, 시험 시간 중 휴대가 가능하다.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초침 등)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가 해당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으나 시험 중 휴대가 아예 불가능한 물품도 있다.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은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된다. 이 밖에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은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밖에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것 역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행위의 22%(전체 232건 중 52건)가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었다.

한국사-탐구영역 답안 분리된 4교시, 응시 방법 반드시 숙지해야

▲수험생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교육부 보도자료 캡처)

올해부터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분리된 것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분리됨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과목 답란과 2선택 과목 답란만이 서로 구분돼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수정한다’는 의미는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은 물론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는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탐구영역을 풀 때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서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전체의 48%(전체 232건 중 111건)에 달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독관 지시 따르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교육부 보도자료 캡처)

기본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수험장에서 오해를 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교육부가 수험생들의 일부 행동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건 소위 ‘컨닝’이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줄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까지 수능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같은 수험장에서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다. 이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거나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에 더해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므로 평소 다리를 떨거나 펜으로 소리를 내는 습관 등이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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