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종이증명서(좌) 전자증명서(우) (대법원)
온라인에서 PDF 파일 형식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 형식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증명서를 종이로 출력된 형태로만 발급 가능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PDF 파일 형태의 문서로도 발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종이 증명서에 시각 장애인용 음성변환 기능을 위해 적용됐던 '보이스 바코드'가 삭제된다. 대신 증명서 발급시간 및 진본확인 인증마크가 찍힌 '타임스탬프'가 찍힌다.
시각장애인은 '스크린리더 앱'의 음성변환기능을 이용해 PDF 파일을 읽을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된다.
태블릿을 포함한 모바일기기에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증명서를 발급·열람할 수 있다.
이전에는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등록부 정정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PC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증명서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관서 방문이나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의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