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가상자산 과세 시기와 관련해 "납세 인프라의 준비 정도를 파악해본 결과 내년 1월 1일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파악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으로 1년 유예' 공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 당·정·청에서 그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과세해서 2023년도에 납세를 하게 하자는 입장 정리는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에서는 내년도부터 과세가 가능한지, 과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의 준비 정도가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면 1년 유예해서 증권거래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2023년부터인데 그 시점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초과세수 납부유예를 추진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법 소지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법을 벗어난 납세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아주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며 "국세청장의 결정으로 징수유예나 납부유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