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론 홍콩 상장 검토 거의 모든 기업 규제 대상
미국으로 민감한 정보 유출 가능성 우려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전날 ‘인터넷 데이터 안전관리 조례’ 초안을 공표했다.
해당 규제안은 지난 1일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관련 법제에 근거한 것으로, 내달 13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기업 등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체에 대해 안전 대책을 요구한다. 데이터 유출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책을 세울 것을 의무화한다.
초안에는 중국 내 인터넷을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활동 이외에도, 해외기업들이 중국을 향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내 개인이나 조직의 데이터를 다루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1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해외 상장할 때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요인이 없는지 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의무화했다.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 회원 10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사실상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홍콩에 상장해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심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임에도 홍콩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해외 상장 때처럼 조사 대상에 포함한 셈이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데이터 안전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잇달아 시행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이러한 3개의 법률을 착실하게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국 내 상장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 및 저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신냉전 구도를 펼치고 있는 중국이 자국 내 민감한 지리 정보나 고객 데이터가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