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표를 잃어버렸어요”...수능일, 돌발 상황별 대처법

입력 2021-11-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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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일인 17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배부받은 수험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만만의 준비를 하더라도 지각, 분실, 생리 현상 등으로 의도치 않게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상황별 대처법을 정리한다.

◇수험 표를 분실했다면
수능 당일은 반드시 수험 표와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수험 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당일인 18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한 뒤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지각이 걱정된다면
시험장 출입은 오전 6시 30분부터 허용된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실제 시험장 환경에 적응하는 데도 일찍 도착하는 편이 유리하다. 그러나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교통상황으로 인해 지각이 우려된다면 경찰(112)에 신고한 뒤 순찰차, 순찰 오토바이 등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별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가까운 곳을 확인해 두는 것도 좋다.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며, 당일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다른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수능일 현재 자가격리 대상이라면 전국 112곳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다. 확진된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상태로 시험을 본다. 수능 전 입원을 하게 된 경우 미리 교육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시험 중 화장실이 가고 싶다면
시험을 보는 도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다면 감독관에게 이를 알린 뒤 감독관의 인솔을 받아 복도로 나가 감독관이 지정해준 화장실로 가야 한다. 이때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지진ㆍ화재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지진·화재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지진의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을 멈추고 답안지를 뒤집어둔 상태로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상황이 급박할 경우 답안지 뒤집기 지시는 생략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수험생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운동장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한다. 이때 임의로 시험장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와 연락하는 경우, 다른 수험생과 대화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이 다시 진행된다면 대피 등에 든 시간만큼 시험 시간이 연장된다.

◇전자시계를 가져왔다면
수능 당일 전자시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기기는 쉬는 시간, 시험 시간 상관없이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만약 전자시계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알린 뒤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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