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입력 2021-11-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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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인원 42%·세액 217% 증가…집값 상승·세율 증가 영향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고지 인원이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고지 세액 중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 48만5000명(2조7000억 원)과 법인 6만2000명(2조3000억 원)이 세액 대부분인 88.9%를 부담한다.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78% 증가한 41만5000명, 세액은 223% 증가한 2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법인의 과세인원(6만2000명)과 세액(2조3000억 원)이 각각 279%, 311%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은 고지 세액 중 3.5%(2000억 원)를 부담하게 된다.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13.9%로, 지난해보다 4.1%포인트(P)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였으며, 평균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라서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한편,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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