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옥죄기'에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뚝'

입력 2021-11-22 14:19수정 2021-1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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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등 정부 규제 영향"
올 거래총액 30조원 밑돌 듯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정부의 부동산 시장 '옥죄기' 정책이 점차 강화되면서 올해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총액과 건수가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총액은 2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43조5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전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 총액은 2012년 17조5000억 원에서 2017년 58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으나 2018년 39조7000억 원, 2019년 36조8000억 원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43조5000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하지만 현재 추세로 거래가 이어진다면 2014년 이전인 30조 원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35%, 지방은 53%, 수도권은 18%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거래 총액 감소 현상은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규제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러한 시장 규제로 인해 올해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량도 5만465건으로 작년 10만3153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시·도별로 경북,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거래 총액과 건수가 감소했다.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31%, 수도권은 15%, 지방은 42% 수준의 거래량을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권·입주권 단기 거래에 대해 양도세율이 중과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전매 규제도 강화됐다"며 "여기에 올해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의 규제가 중첩되며 거래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양권·입주권 수요가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정부의 정책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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