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 원은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졌다.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 원으로 5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납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그는 313억여 원만 내고 완납을 미뤘다.
이후 검찰은 2003년 전 씨의 ‘재산 명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 씨는 당시 29만1000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한 바 있다.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 씨의 추징금 집행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총 1235억 원, 올해는 14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는 민‧형사재판을 모두 받고 있었다. 우선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진행되던 전 씨의 형사재판은 그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후 항소심 재판 중이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9일 전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항소심은 소송 승계 등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