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입력 2021-11-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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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00억 원에서 기준 늘어나

▲기술보증기금 CI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앞으로 기술보증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가 5000억 원까지 확대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가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전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은 1000억 원 이하였다. 해당 기준은 1995년 12월 1000억 원 이하로 개정된 후 25년 동안 유지됐다. 그동안 경제 성장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인 5000억 원 미만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 신기술융합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해 1000억 원을 넘으면 기술보증 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전자상거래로 성장한 A 사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출액이 8배 이상, 자산총액은 12배가 증가하면서, 자산 수준이 1500억 원 수준에 도달해 기술보증 대상에서 벗어났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규제 해소 건의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돼,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 단절 없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금액 제한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된다.

현재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증 관계가 성립한 동안 기업당 30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규모는 보증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돼 있어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 초기기업은 희망 금액보다 부족하게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기반 벤처ㆍ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에 보증금액과 연동되는 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기보는 초기 창업 기업 또는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벤처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가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공급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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