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맛' 봉중근 (사진제공 = TV CHOSUN)
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봉중근(41)씨가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차럿는 봉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다. 봉 씨는 범칙금 10만 원도 부과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봉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봉씨는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이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봉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이 사고로 봉씨는 턱 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봉씨는 1997년 미국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입단, 메이저리거로 활약했다. 2007년 국내로 복귀, LG트윈스에서 활약하다 소속 2018년 은퇴했다. 지난해부터 KBSN 야구 해설위원 및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