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휴전선 인근에 안장되고 싶다’는 뜻을 남겼다. 하지만 전 씨의 뜻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씨의 회고록 집필을 도운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 자택 앞에서 “회고록에 유서를 남겼다. 사실상의 유서”라며 관련 대목을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전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 3권에 담겨있는 대목으로, ‘북녘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고 싶다’는 내용이다.
회고록에는 “내 가슴 속에 평생을 지녀 온 염원과 작은 소망이 남아 있음을 느낀다. 저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문명적 집단인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고 조국이 통일되는 감격을 맞이하는 일이다. 그날이 가까이 있음을 느낀다.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 날을 맞고 싶다”고 쓰여있다.
전 씨의 부인인 이순자씨의 조카 이용택 전 국회의원 역시 “(유족 측에서) 고향에도 안 가고 화장을 해서 휴전선 가까운 쪽에 안장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씨의 유언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방 고지는 군 병력이 상시 주둔하는 경계 지역으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전 씨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만큼 정부가 장례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기에 사적으로 전방 고지를 묘역으로 삼기는 어렵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족장으로 확정되면 장지 역시 사적 영역으로 정부가 관여하지 않게 된다. 묘역 조성을 위한 관련법 검토나 관계부처 협조 요청을 하지 않는다”며 “유족 측이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날 전 씨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대해서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