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대금 192억원 지급 조치...개선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4개사는 공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4개사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 등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이 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4개사를 적발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이 중 740개사가 미지급 대금 등 192억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수탁기업의 피해를 해결했다.
자진개선에 나서지 않은 4개사에 대해선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를 조치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이날 이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의 조사대상 위탁기업은 3000개사로 작년보다 1000개 늘어났다. 조사 기간도 2분기(4~6월)에서 반기(1~6월)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개선금액도 전년(49억6000만 원) 대비 크게 늘어난 192억8000만 원에 달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처벌보다는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인지하도록 하고 자진개선을 통해 피해구제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