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이 24일 국회에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중사 부친과 윤 일병 모친은 이날 호소문에서 “우리 유가족은 군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거리에서 만난 눈물을 나누며 관계를 맺는다”며 “2015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방부와의 타협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4월 윤 일병이 죽고 나서 4개월을 내 자식이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고 군에 속았던 어미의 마음을, 이 중사가 죽고 나서 눈앞에서 뻔히 잘못한 이들이 불기소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가는 모습을 본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달라“라고 호소했다.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9대 국회에서 결의됐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권보호관을 ‘별도’ 입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19·20대 국회에서 별도 발의된 개정안인 경우, 국방부의 반대와 임기 만료로 좌초됐다.
유족 측은 “국방부가 반대한다고 군인권보호관 권한 줄이면 설치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엉망으로 설치해서 제대로 일 못 하면 국방부에 면죄부나 줄 뿐”이라며 원안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들 안건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