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청탁을 받고 줄기세포 시술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5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만드는 의사 A 씨로부터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A 씨의 병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공짜로 3차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받은 뇌물의 액수가 특정되지는 않으나 줄기세포 시술 자체는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는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시술 가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24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받은 시술의 가액을 A 씨의 병원에서 일반 환자들에게 안내된 줄기세포 시술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24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 수뢰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