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문모 씨 등 1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11억7970만 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 씨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현직 1ㆍ2급 전문위원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5년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해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대신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이전부터 일정비율 감액 △2급 이상 근로자 중 특정 연령에 도달했거나 2급 임용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전문위원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노사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했다.
문 씨 등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3급 이하 직원들은 사실상 임금이 40% 증액되는 효과가 발생했지만 2급 이상 직원들은 정년에 변동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노사합의는 2급 이상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규칙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년과 임금은 서로 다른 종류의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불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3급 이하 근로자에게도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동조합에 2급 이상 직원들은 가입할 자격이 없다"면서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도 임금피크제 도입 설명회가 이뤄졌음이 사진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 제도 변경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을 두고 있어 전체 직원이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주체가 된다"며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동의했기 때문에 노사합의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