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입력 2021-1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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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삼성한신아파트 전경. (출처=네이버부동산)
법인 저가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과 실태조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 행위에 나선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이달 19일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 1년(2020년 10월 27일~올해 9월 30일)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이 4만68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시가격 1억 원(시세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의 매수 비중은 2만5612건으로 전체 거래의 55%에 달했다. 매수 건수 상위 10개 법인이 5431채의 주택을 사들일 정도로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으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나,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때는 최대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최근 법인의 투기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헀다.

국토부는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집중매수 실태에 대해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했거나 자금조달 시 불법 대출을 하는 등 위법·탈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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