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내년부터 도입

입력 2021-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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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관련 분쟁 발생해도 금전 부담 때문에 대응 포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보험사도 모집한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기술 관련 분쟁이 발생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2.9%가 기술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아무 조치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별도조치 없음’이 42.9%,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31.4%,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의뢰’가 17.1%를 차지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선 ‘법률비용의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10명 중 4명인 38.9%가 응답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금전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의미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해 법적 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정책보험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최대 70%)하기로 했다.

정책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운영기관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사를 모집한다. 선정된 보험사는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부담과 경영 부담을 정책보험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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