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남·충북·경남·전북 등
이달 1.25%↑…오름폭 키워
광역시 전매제한에 '풍선효과'
29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값은 1.11% 올라 전월(1.2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8월 1.88%에서 9월 1.89%로 소폭 상승했다가 10월 1.27%, 11월 1.11%로 두 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반면 이달 기타 지방 주택 매매값은 1.25% 올라 오름폭을 키웠다. 기타 지방에 속한 지방 중소도시 7개도(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 모두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강원(0.54%→2.06%), 충남(0.86%→1.65%), 충북(1.12%→1.60%), 경남(0.84%→1.44%), 전북(0.99%→1.20%), 경북(0.56%→0.95%), 전남(0.43%→0.52%) 순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비규제 이점을 노린 외지인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조사 결과 1~9월 강원 아파트 거래량 2만3694건 중 외지인 거래는 43.69%(1만352건)를 차지했다. 강원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10건 중 4건은 외지인이 매매한 셈이다.
충남에서는 외지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 충남의 아파트 거래량에서 외지인이 매입한 비중은 35.8%였으나 9월에는 50.1%까지 증가했다. 충남에서 아파트를 거래한 사람 2명 중 1명은 외지인이었던 셈이다.
강원과 충남을 비롯한 7개 도에서 모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충남 당진시 A공인 관계자는 “청약자격·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보니 투자와 실거주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충남지역 주택담보대출액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외지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10억 원 클럽’ 가입을 앞둔 아파트도 늘고 있다. 춘천시 대장주로 꼽히는 퇴계동 ‘e편한세상 춘천한숲시티’ 아파트 전용면적 114㎡형은 9월 9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썼다. 해당 아파트 같은 면적은 2월 7억8500만 원에 거래됐다. 7개월 새 1억1500만 원, 약 15% 오른 셈이다.
업계에선 이들 지역이 ‘규제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중소도시 중 투기과열지구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대산면·동읍·북면 제외)가 유일하다. 비규제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 기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청약 규제도 덜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해부터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인접한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값이 아직은 저렴하고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