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통합플랫폼 내년 6월 오픈
자산관리 전담 서비스업 탈바꿈
겸영업무 인정여부 최우선 과제로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은행은 KB국민카드·KB증권 등 KB금융 계열사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내년 6월에 오픈한다. 고객 데이터를 한데 모아 현시점보다 더 구체적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툴(tool)을 만든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계획 중인 것도 데이터 신사업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사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서 나아가 은행 고객이 동의를 하면 지주 내 계열사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이다. 현재 은행은 카드사와 달리 실명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 겸영업무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개인화 마케팅에 주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은행권은 가상자산, 주식 등 비은행권 투자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탈계좌 현상과 사용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사업은 은행들이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금융서비스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새 판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개인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세분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고객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드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은행에서 증권 주식계좌로 이체를 하고, 투자하는 고객이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해외 주식에 관심을 돌릴 수 있고 그럼 이분들에게 해외 주식을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있다. 금융당국이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인정하느냐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이 신청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이 은행의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은행법에서 겸영업무는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 금융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로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겸영업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을 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기존 은행들이 신청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사업 내용은 고유 업무에 준하는 정도여서 허가 신청과 수리 과정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 유형이 아닌 상황에서 한 금융회사에 허가를 내주면, 유사 업무를 하는 다른 금융사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를 영위하는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문의가 있었던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신청 내용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때 겸영업무를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