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ESG 활동과 함께 콘텐츠사의 지적재산권(IP)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에 확대 적용하는 필요성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의 공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투데이의 질문에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총괄이사는 “최근 전통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의 평가가 화두가 되고 있다”며 “손상평가 이슈와 맞물려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비재무적 요소 공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회계이슈를 다루는 연구기관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학계에서도 기업의 공정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IP 공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목소리가 있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공개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리포트’에서 “IP 가치평가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시장의 가치평가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IP 가치평가가 실사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떄문에 평가기간이 길고 비용도 비싸며 업계 내 평가모델 공유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량적 회계방식의 도입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회계사 A씨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기 위해선 해당 IP에 대해 회계적으로 현재 취득가액으로 표기해야 하고 향후 이에 대한 증감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방법이 필요하다”며 “다만 기업이 정량적인 회계도 어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정성적 평가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평가모델을 개발하며 이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는 2013년 기업의 IP 공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이 가이던스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향후 기업 수익성, 주주 및 관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기업운영, 사업과 관련한 근본적 영향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시방식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기술적 언어 등 용어를 쉽게 정리하고 일반 투자자 및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