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구비 필요
국토교통부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요건은 기존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3개 이상의 분류시설(1개는 3000㎡ 이상), 화물 추적 운송네트워크 구비, 택배 등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에서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구비가 추가됐다. 표준계약서는 택배기사의 계약 안정성·처우 개선 등을 위해 분류작업 배제, 적정 작업조건, 갑질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기반의 위탁계약서를 갖춘 택배사업자만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등록을 완료한 20개 업체는 CJ, SLX, 건영, 경동, 고려, 대신, 동진, 로젠, 로지스밸리, 롯데, 성화, 용마, 일양, 천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프레시솔루션, 택배업협동조합, 한샘, 한진, 합동이다.
이들 업체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부 고시)에 따라 ‘배 번호판 차량(택배전용)’ 발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될 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은 비대면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