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전략이다

입력 2021-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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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 소장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는 2차 산업혁명시대의 전력 등을 활용한 대량생산과 3차 산업혁명시대의 컴퓨터를 접목한 정보화·자동화 체제가 구축되면서 디지털 혁명시대를 거쳐 기존의 기술정보를 융·복합화함으로써 기술적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일상생활의 변화는 물론 전 세계의 기술, 산업,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뒤바꾸어 놓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기술정보에 주목하여 이를 무기화하거나 국가 산업 전략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굴뚝산업으로는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1980년대 레이건 정권하에서 본격적 프로 페이턴트(지식재산권 중시)정책을 펴면서 신기술, 디자인, 음악ㆍ영화 등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정보’로,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로 다시 글로벌 시장을 제패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이 굴뚝산업으로서는 개발도상국 등과 비교할 때 인건비 등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인식을 하고 ‘제품’에서 ‘정보’로 국가 산업 전략을 바꿔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세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하고도 빠른 시간에 급성장하게 되었던 것도 기술선진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그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1990대에 접어들면서는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무기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일본정부가 지식재산을 활용한 재도약을 목표로 하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적재산본부’를 설치하여 지식재산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나 정부가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얻은 기술의 정보,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전략 등의 정보를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거나 정당한 방법에 의해 얻은 정보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유출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게 된다.

이러한 정보에는 공공정보, 개인정보 이외에 기업의 정보가 있는데, 기업의 정보를 누출시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산업스파이라는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기업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개발을 하기 위해 사운을 걸고 있는데, 이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정보를 지켜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선진외국들은 그 기술 정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대가로 막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고 선진국이 지식재산을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내세우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정부나 기업이 어떤 자세로 정보에 접근하고, 보관하고 이용하여야 하는가를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위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여야 하고, 기업은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즉, 기업은 직원의 입사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근무규정 또는 정관 등에 비밀유지 규정을 두며, 퇴직자에게는 퇴직 후의 비밀누설금지 서약서, 경력사원 채용 시에는 전(前)직장의 정보(영업비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의 직접적인 사원관리방법과 정기적으로 정보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새로운 발명ㆍ발견 시에는 신고하게 하는 등의 간접적인 관리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정보(영업비밀) 자체도 등급을 정하여 취급자와 보관 장소를 구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는 ICT 기술에 의하여 정보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메일 등 ICT 관련기술에 친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업은 영업비밀 내지 정보를 생산계획 단계에서 판매에 이를 때까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만 정보(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 기업은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철저한 교육으로 기업비밀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정치인들은 정권 유지를 위한 단기적인 정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산업 전략을 세워야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그리고 경찰도 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그 기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연구하는 과정을 축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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