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내년 실시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범죄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찰청과 20대 대선 및 8회 지방선거 관련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실시되는 만큼 검경은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신속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검경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실체를 규명한 뒤 엄단할 방침이다.
검경은 ‘수사준칙’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 검경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7조의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 요청할 수 있다.
검경은 전국의 선거전담수사부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의 선거수사전담반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과 검찰은 각각 11월 9일, 12월 9일부터 선거수사전담반을 가동한다.
또 전국 14개 권역(지방검찰청 14개, 시‧도경찰청 18개),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 체제를 구성한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를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한다. 관서별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방향, 법리검토 등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