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그 라이트가 지난달 16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마이애미/AP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비드 클라이먼이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사망한 클라이먼의 유족이 비트코인 110만 개의 소유권을 놓고 라이트와 다투던 가운데 나왔다.
유족은 고인과 라이트가 동업하던 중 2008년 비트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비트코인 110만 개의 절반이 본인들 몫이라고 주장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라이트는 본인이 바로 사토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라이트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기각하며 사실상 라이트와 클라이먼 모두 비트코인을 만든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고인을 속인 혐의를 인정, 라이트에게 1억 달러(약 1179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다만 이는 비트코인 창시자와 무관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