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카콘 키워 파이 늘리려면 전 국민 투자받아 민간자금 유입돼야"
성장 기반 공정은 '中企 공동행위 허용' 제시…"힘의 균형 맞춰야"
M&Aㆍ지식재산권 소득 세제개선 통해 벤처 규모화 지원
기업 영속 위한 가업승계 활성화도…"현 500억 공제액 늘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고질적인 중소기업 부진 문제의 해법으로 파격적인 재정·세제 지원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진흥 공약으로 벤처 투자 예산 10조 원과 전 국민 투자를 끌어모으는 펀드 조성 등 재정 지원과 함께 장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완화 방침을 내놨다.
그는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며 △전통 중소기업 디지털·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형 R&D 펀드 1조 원 △정부와 선배 스타트업이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 △데카콘(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육성 위한 메가 테크펀드 K-비전펀드를 조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김경만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벤처투자는 올해 5조7000억 원인데 대부분 정부 모태펀드”라며 “이런 정부 마중물도 10조 원까지 늘리지만, 중요한 건 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 데카콘을 육성하려면 민간 자금이 풍부하게 유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K-비전펀드를 비롯한 여러 펀드를 통한 전 국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벤처 등 신산업 육성과 공정한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미래비전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이 후보는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담합 행위 금지 조항에 들어갔는데, 이건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다. 하도급 기업들이 집단을 결성해 집단교섭을 해서 이익을 찾는 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우원식 의원이 발의했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고 공정거래법 개정도 필요해 내년에 본격 검토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재정과 함께 세제 지원책도 제시했다. 인수·합병(M&A)과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또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완화다.
그는 “벤처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로 지원하겠다. 지식재산권 소득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를 도입하겠다”며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기업승계에 대해 이 후보는 “가업승계는 500억 원까지 공제되는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공제액을 늘려 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가업승계가 안 돼 기업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한 세부적 정책을 논의 중인데 상속 관련 공제액 확대도 포함된다. 구체적 금액은 다음 기회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