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 뭉쳐 코드(CODE) '트래블룰' 가동"

입력 2021-12-08 18:33수정 2021-12-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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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규제 선제 대응 위한 트래블룰 솔루션 출시

▲CODE 트래블룰 솔루션 출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CODE 관계자들의 모습. 왼쪽부터 방준호 빗썸 부사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인의 모습이다.(사진=박소은 gogumee@)

불투명한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3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제작 트래블룰 솔루션을 들고 나왔다. 빗썸ㆍ코인원ㆍ코빗의 합작법인 코드(CODE)는 약 2개월에 걸쳐 개발한 트래블룰 솔루션을 이날 발표했다. 12월 시스템 최종 테스트를 거쳐 거래소 연동 작업에 착수, 내년 1월부터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CODE는 8일 트래블룰 솔루션 출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CODE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해 POSTECH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연구에 매진해왔다. NH농협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조건으로 내건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또한 솔루션 개발의 배경으로 꼽혀왔다.

CODE 솔루션은 편의성과 확장성에 초점을 맞췄다. ‘주소 찾기(Address Search)’ 방식을 도입, 송금코자 하는 고객의 상대 거래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송금한다면 상대 이름이나 부대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솔루션 내에서 자동 처리가 가능하다. 현금 송금시 상대 은행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 송금이 가능한 기존 은행의 방식에서 따왔다.

솔루션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됐다. 첫번째로 출금 요청시 수취 지갑주소를 탐색, 상대 거래소를 확인한다. 이후 각 거래소에서 송수신인 정보 교환이 일어나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실제 갖고 있는 가상자산이 출금된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가 종료된 후 각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DB)에 가상자산 거래관련 데이터가 저장된다. 내부에 암호화해 저장된 데이터는 향후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활용할 수 있다.

CODE가 자체 개발 솔루션에 나선 이유는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트래블룰 표준안이 전무하고, 해외에서도 트래블룰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지만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3월부터 트래블룰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영국의 경우 2021년 6월 관계협의를 시작해 공개 협의를 시작했지만, 규제 전문가에 따르면 법무검토에만 최대 1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규제에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CODE의 솔루션이 충분하다고 여길 것인지, 데이터 전송 시 보안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솔루션 개발 과정 중 금융당국, 은행과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관계자들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방준호 빗썸 부사장은 “FATF는 국가에 대해 큰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 사의 준법감시팀에서는 구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리스크 평가 모델을 제시한다”라며 “내년이 과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솔루션 도입 비용 또한 숙제로 남았다. 방 부사장은 “폭리를 위하면 업계에 좋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소들이 박리다매 형식으로 잘 이용할 수 있고, 운영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CODE가 개발한 트래블를 솔루션의 프로토콜 (사진제공=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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