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제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21-12-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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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에 대해 법원이 행정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정답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사건 처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면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입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효력 정지 기간의 종기를 본안사건 판결선고 시까지로 정하고 본안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 대입전형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험생들은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해당 문제에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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