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하천을 통해 육지에서 유입되기도 하며 다른 나라에서 흘러들어오기도 한다. 발생한 해양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또한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한 부처에서 온전히 처리할 수 없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올해 10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개정해 해양 쓰레기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정책과 법령 및 제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해양 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공공기관장,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우선 ‘해양폐기물 관련 UNEA 국제협약 제정 논의 동향’이 보고된다. 위원회는 이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체계 구축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9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IMDC) 계획을 보고받고 해양 플라스틱 저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심의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발생량을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1차 해양폐기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을 수립한 바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온실가스와 더불어 전 지구가 함께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라며 “위원회가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