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파 리버스 삼국지’ 등급분류 취소…게임업계 “법 개정해 국내 도입 시급”
전세계 게임업계에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열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에선 규제 벽에 막혀 좀처럼 맥을 못 추고 있다. 현행법상 P2E 게임은 사행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도 P2E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나트리스가 개발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한돌파 삼국지)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과 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 무한돌파 삼국지는 앱마켓 사업자의 자율심의 규제를 통해 국내 시장에 출시됐지만, 게임위의 사후 검열에 걸렸다.
무한돌파 삼국지는 게임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게임 내 퀘스트 등 플레이를 통해 ‘무돌코인’을 획득하고, 이를 환전해 코인거래소에 상당된 클레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게임 내 재화를 코인으로 교환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게임위가 문제 삼은 건 바로 이 부분이다. 무한돌파 삼국지가 게임 내에서 코인을 획득해 환전하게 되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현행법상 이는 불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나트리스 측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우선 준비 중”이라며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P2E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최근 게임주 투자 열풍이 일어날 정도다. 특히 주요 게임사들은 P2E 장르의 게임 개발을 시작하면서 관련 시장을 준비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현행법상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업계에서 인지하고 있던 부분인 만큼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
게임업체의 한 게임개발 담당자는 “최근 새로운 팀을 꾸려 P2E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심해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내 게임시장의 법 개정이 이뤄져 P2E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내에서는 P2E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어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등은 애초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또 다른 게임 개발자는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P2E 게임이 넘쳐나는 상황에 국내 시장만 전통적인 인식과 체계에 매몰돼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게임업계가 도태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성장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