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조성자 과징금 철회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장조성자 제도를 2016년에 도입한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미흡했다”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취소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거래소 검사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답했다. 과징금 재검토를 시사한 만큼 사실상 과징금 전면 취소되거나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2016년 저유동성 종목 등의 원활한 거래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은 계약 대상 종목에 매도ㆍ매수 호가를 제출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난 9월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 9곳에 483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이다. 당시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주문을 과도하게 정정하거나 취소하며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증권사들은 반발했다. 거래소가 허용한 종목에 적법하게 시장조성을 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이 과징금을 통보하자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 14곳 중 13곳이 호가 제출을 중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 원장은 이날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정 원장은 “증권사나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있어서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라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협의해 구체적으로 제재나 제도 개선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지정 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 기업에 동일군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 기준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논의되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 원장이 간담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회계법인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현재는 상향이나 하향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면서 “같은 군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비롯해 삼일·삼정·한영·안진·삼덕·대주·한울·우리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