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월 발표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비급여 과잉진료를 정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회사 CEO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국토부와 함께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상환자,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해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키로 한 것이다. 경상환자에 국한한 것으로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지급 후 본인과실 부분은 환수하는 방식이다.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요인이 억제돼 계약자당 평균 2~3만 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정 원장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손해율 상승 요인을 잡아 보험료 상승 요인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는 금감원의 손해보험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全)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서는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 관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