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벗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A씨가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벗은 뒤 서울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A씨가 전자발찌를 벗을 당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A씨를 감독하는 법무부는 경찰 통보 전까지 A씨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를 벗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장을 하고 다른 남성을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소 여성 같은 가명을 쓰며 여장을 하고 다니는 B(50)씨는 4명의 남성으로부터 12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과 만나 “내 생일인데 선물을 사게 현금을 달라”며 10만 원을 받아 도망쳤습니다.
비슷한 시기 그는 같은 방식으로 만난 또 다른 남성에게 “성인용품 살 것이 있다”고 속여 25만 원을 가로채는 등 총 4명으로부터 120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대체로 성관계할 것처럼 하며 자신을 여성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을 꼬드겼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 (피해자와) 삼자대면 시켜 달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지영 판사)은 법정에 불출석하는 일부 증인(피해자)에 대해 영상장치를 이용해 신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소하고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20일 오후 7시 3분경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내터널 전 168km 지점에서 승용차가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승용차에서 불이나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0여 분만에 꺼졌으나 30대 여성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고속도로 차량운행이 한때 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