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 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는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양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는 않은 점, 과거 부모에게 잦은 학대를 당하며 폭력적 성향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처럼)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질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공범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약 8개월 동안 잠적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들 C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C군을 맡겨둔 채 잠적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산후조리원이 약 두 달간 설득했음에도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산후조리원 측이 지난 4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군 부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앞서 2019년에도 아들을 출산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산후조리원에 유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째 아들은 B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만나 가진 아이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현재 첫째 아이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D(53)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D씨는 지난 7월 오후 2시경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E(8)양에게 “그네를 타고 싶다”며 말을 걸고 근처에 있던 F(9)양이 경찰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D씨는 “나는 나무나 숲에서 자란 사람이다. 넌 비닐하우스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넌 인간도 아니다”라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D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