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입력 2021-12-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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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양육비 지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 등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국가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A 씨 등은 “국가가 보다 실효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로는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재산조회, 직접 지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이 있고 양육비이행법에도 양육비 긴급지원, 금융정보 제공 등이 있으나 절차 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용을 받기 위한 요건도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출국금지조치·운전면허제한 등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는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의 이행이 청구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존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또 다른 내용을 규정할 헌법상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새로이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민법, 가사소송법, 양육비이행법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그 입법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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