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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감염 상태로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구속기소 됐다.
23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하며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2019년 2월 8세였던 친딸 B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다행히 B양은 지난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씨의 범행은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다행히 B양은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친권 박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교육비와 생계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측은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친권상실청구, 성년후견 등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