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부터 신청 및 가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3000만 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유입을 위한 청년일자리대책의 한시사업으로 신설돼 올해 말 종료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가 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말까지 신규 2만 명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
그간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총 7만3000개사, 20만3000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6만6000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과보상제도로 정착됐다"며 "청년의 장기재직과 임금상승 효과, 가입자의 근로의욕 증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 연령·근무경력에 제약을 두지 않는, 기업 핵심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한다.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 제도는 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000만 원 이상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사업이다.
중기부는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우수 청년의 중소기업 이직을 완화하고, 장기재직 할 수 있도록 만기자를 대상으로 3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일채움공제 근로자는 장기 재직을 통해 노하우와 기술력 축적, 기술 전수 등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기업도 우수인력을 유입해 핵심인력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성과보상제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