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이틀간 홀짝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에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27일 이날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 개,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1000개에 방역지원금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29일부터는 홀ㆍ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는데도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를 받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정보가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신청이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아르엘(URL)을 넣지 않는다.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